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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싱귤리엔플러스정(몬테루카스트나트륨, 레보세티리진염산염)_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알림
의약품안전평가과-985( 2024. 2. 6. )에 따라, 몬테루카스트 · 레보세티리진염 성분 제제의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품목-
1) 싱귤리엔플러스정(몬테루카스트나트륨, 레보세티리진염산염)
동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4. 05. 26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