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장경쟁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1절 협력업체와 공존 공영
1. 임직원은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거래 희망업체에게 거래처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2. 임직원은 반드시 거래조건 및 가격에 대한 견적을 2개이상의 회사로부터 받아 적격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근거자료 보관)
3. 임직원은 협력업체와의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4. 임직원은 거래처 선정시 반드시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거래조건 및 절차 변경이 필요할 경우 업체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5. 임직원은 고정 협력업체와의 거래 단절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과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임직원은 협력업체와 함께 발전하기 위하여 경영을 지도하고 거래에 관한 정보는 서로 공유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등 상호 보완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노력 하여야 합니다.
7. 임직원은 협력업체에서 제출되는 가격 및 관련 정보를 불순한 용도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8. 임직원은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거래 희망업체에게 거래처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9. 임직원은 협력업체에게 업무관련자의 경조사에 대해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10. 임직원은 업무 진행중 만족스럽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잘못을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2절 거래처로부터의 접대 및 선물, 경조금 수수 금지
- 접대
1.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접대[회식비,골프경비,출장비,카드대금 등의 전가행위]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2. 법적으로 금지 또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치성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거나, 접대하는 행위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선물 및 경조금
1. 명절 및 출장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협력업체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등이 집 또는 직장으로 배달[직접 전달포함] 되었을 경우, 정중한 설명과 함께 이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하며 불가피하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승진, 영전, 취임 등과 관련한 화환, 화분 등의 증정이나 수령은 검소한 수준이어야 하며, 가능하면 축전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4. 협력업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례적으로 배포하는 선전용 물품 등과 같은 아주 경미한 선물은 받아도 무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