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윤리지침

서로 믿고 서로 도우며 앞서가는 한화가족
  • 제1장
    명량한 근무환경 조성

  • 1. 임직원 상호간의 욕설, 불쾌한 언어와 행동은 품위와 인격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가.직원을 부를 때에는 이름에 존칭을 사용(예:홍길동님, 홍팀장님 등)
    나.업무지시나 회의 등 공적인 자리에서는 경어를 사용(반말투 금지)
    다.상대방에 대해 항상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 임직원 상호간에 술시중을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부서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강제로 먹게하는 행위 금지
    나.취중을 핑계로 신체의 강제 접촉이나 물리력(다툼) 행사 등 금지
    다.임직원 상호간 폭력을 행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금지
    3. 임직원은 회사 내에서 판매와 같은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가.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물품판매를 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금지
    나.회사내 판매물품의 반입행위 금지
    다.지인의 소개에 의한 보험, 카드발급 등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금지
    4. 임직원은 상호간의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차용 등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나.직원상호간 금전거래 및 이로 인한 이자수취 등 영리행위 금지
    5. 임직원은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야 하며 회사내에서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의사를 표현하게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금지
    나.회사내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정당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금지
    다.정부, 정당, 공무원 및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회사에 보고 후 처리 하여야 합니다.
    6. 임직원의 사내 음주는 불가 합니다. 단 회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허용 됩니다
    7. 근무수행중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도한 인터넷서핑, 주식, 채팅,오락, 잡담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 제2장
    공정한 직무 수행

  • 1.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회법규, 회사의 규정 및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 업무수행에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모든 직무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2. 임직원은 조직을 분열시키는 파벌조성, 유언비어의 유포, 무기명 투서 등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삼가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며 국적, 지연, 학연, 혈연, 성별, 종교, 연령 등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4. 임직원은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는 자료 또는 데이터화하여 보존년한까지 기록 보전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멸실, 훼손, 은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의사결정 관련 문서에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전결규정과 관련부문의 협조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제3장
    협력업체 관계

  • 우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장경쟁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1절 협력업체와 공존 공영
    1. 임직원은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거래 희망업체에게 거래처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2. 임직원은 반드시 거래조건 및 가격에 대한 견적을 2개이상의 회사로부터 받아 적격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근거자료 보관)
    3. 임직원은 협력업체와의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4. 임직원은 거래처 선정시 반드시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거래조건 및 절차 변경이 필요할 경우 업체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5. 임직원은 고정 협력업체와의 거래 단절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과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임직원은 협력업체와 함께 발전하기 위하여 경영을 지도하고 거래에 관한 정보는 서로 공유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등 상호 보완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노력 하여야 합니다.
    7. 임직원은 협력업체에서 제출되는 가격 및 관련 정보를 불순한 용도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8. 임직원은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거래 희망업체에게 거래처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9. 임직원은 협력업체에게 업무관련자의 경조사에 대해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10. 임직원은 업무 진행중 만족스럽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잘못을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2절 거래처로부터의 접대 및 선물, 경조금 수수 금지
    - 접대
    1.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접대[회식비,골프경비,출장비,카드대금 등의 전가행위]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2. 법적으로 금지 또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치성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거나, 접대하는 행위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선물 및 경조금
    1. 명절 및 출장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협력업체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등이 집 또는 직장으로 배달[직접 전달포함] 되었을 경우, 정중한 설명과 함께 이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하며 불가피하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승진, 영전, 취임 등과 관련한 화환, 화분 등의 증정이나 수령은 검소한 수준이어야 하며, 가능하면 축전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4. 협력업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례적으로 배포하는 선전용 물품 등과 같은 아주 경미한 선물은 받아도 무방 합니다.
  • 제4장
    자산의 관리 및 보호

  • 1.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회사의 자산 및 비용은 공적인 일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회사의 자산 및 개인자산은 스스로 관리하여야 합니다.[회사의 인적.물적자원 사적인 용도 사용 금지]
    2. 임직원은 업무 수행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자산의 분실, 절도, 도난 및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조치가 되어야 하며,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전력을 다하여 수습하여야 합니다.
    3. 임직원은 업무 수행 및 작업장 관리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무사고 작업장”을 달성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은 법적으로 통제된 각종 총기류, 도검류, 마약, 유독성, 및 폭발성 물품을 회사 내로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 배포, 판매 할 수 없습니다.
  • 제5장
    직원 상호간의 선물

  • 1.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과도한 선물 및 부당한 청탁을 금지합니다. 다만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또는 팀 및 부서원들이 공평하게 비용을 부담한 사원간의 선물은 무방 합니다.[임직원의 생일, 자녀 돌 등 경조사의 경우]
    2. 부하직원이 상급자에게 금전이나 선물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3. 해외출장[여행]을 다녀온 이유로 상급자, 동료 및 하급자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제6장
    제3자를 위한 부패 및 뇌물 수수 방지

  • 1. 임직원은 공무원과 상호 접촉시 높은 윤리적 표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2. 임직원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익을 가져올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혜택 또는 금전적 지급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임직원은 공무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친목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7장
    정보유출 금지

  • 1. 임직원은 회사의 기밀사항, 신규사업정보, 영업비밀, 고객 및 협력업체의 정보를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됩니다.
    2.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지정된 보관처에 보관하여야 하며, 자료보존 기간에 따라 적절하게 파기하여야 합니다.
    3. 임직원은 비밀정보의 취급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기밀사항에 관한 문의가 오거나 혹은 외부로부터 획득한 정보는 상사나 해당 부서로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임직원은 각자 담당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만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를 이용 할 수 있으며, 개인적 이득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5. 임직원은 ‘경영비밀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오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제8장
    기본윤리지침 위반자에 대한 조치

  • 1.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인지한 내용에 대해 즉시 관련부서(업무조정실)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한화가족의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회사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