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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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한화제약㈜의 부패방지방침

한화제약㈜의
부패방지방침

한화제약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의 도입을 통해서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에 앞장서며,
부패방지방침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1.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품, 향응 그리고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 2.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적용 가능한 모든 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와 관련한 국내외 법령 및 사내규정을 준수한다.

  • 3.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 4.

    회사는 부패방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킨다.

  • 5.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위반을 알게 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제보하고 회사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자를 보호한다.

  • 6.

    회사는 부패방지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이를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회사의 부패방지 목표의 수립, 검토, 달성을 위한 틀을 제공하여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 7.

    대표이사는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부패방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

  • 8.

    임직원이 본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