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제약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의 도입을 통해서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에 앞장서며,
부패방지방침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품, 향응 그리고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적용 가능한 모든 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와 관련한 국내외 법령 및 사내규정을 준수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회사는 부패방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킨다.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위반을 알게 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제보하고 회사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자를 보호한다.
회사는 부패방지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이를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회사의 부패방지 목표의 수립, 검토, 달성을 위한 틀을 제공하여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대표이사는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부패방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
임직원이 본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